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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뉴시스 변근아 기자] 여고생에게 마약을 제공해 투약케 하고 성매매를 시킨 남성이 징역 9년6월을 선고받았다.
A씨는 2019년 7월부터 2021년 1월까지 당시 여고생이던 B양을 그루밍, 즉 호감을 얻어 신뢰를 쌓고 심리적으로 지배해 가출토록 한 뒤 동거하면서 마약을 투약하게 하고, 성매매를 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.
이 과정에서 B양은 마약 부작용으로 뇌출혈이 일어나 오른쪽 반신불수가 된 것으로 조사됐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