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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뉴시스 신재현 기자]
인권위는 이주여성인 A씨가 국내 사법제도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 인신매매에 따른 성 착취 피해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며 "A씨 (성매매) 혐의 조사를 강행하기 전에 우리나라가 2015년 5월29일에 비준한 '유엔 인신매매방지의정서'에 따라 인신매매 피해자 여부에 대한 식별조치가 선행될 필요가 있었다"고 덧붙였다.